김성진 양돈조합장 벌금 90만원…현직 유지
김성진 양돈조합장 벌금 90만원…현직 유지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16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재상고심서 검찰 청구 기각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8)에게 2년 6개월여 만에 벌금형 판결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조합장의 재상고심에서 검찰 청구를 기각,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 열린 1심은 김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듬해 7월 항소심은 벌금 500만원은 유지했지만 추징금은 직권 파기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추징금 직권 파기가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고, 올해 1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김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변경된 것은 파기환송 취지 범위를 벗어났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