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 경우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최근 교통 주차난과 맞물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 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 불법 주차 단속 건수는 2015년 224건, 2016년 398건, 2017년 79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현재 406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공영 주차장, 아파트단지, 호텔 등 다중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한 계도활동, 자치경찰과 연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시에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일보=한국현 기자]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