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투자사기 후 미국으로 도피한 60대 구속
20억대 투자사기 후 미국으로 도피한 60대 구속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4.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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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회사 대표 사칭해 고액 배당금 미끼로 범행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액의 이익 배당금을 미끼로 받은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씨(60)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을 주식투자 회사 대표로 속여 외국환 선물거래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원금의 2%를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속여 오름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모두 49회에 걸쳐 20억5000만원을 받고 이 중 7억5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이들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 내지 최고 10억원을 투자받고 새로 투자받은 금액을 기존에 투자했던 지인에게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 범행을 벌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자신이 주식 투자 전문가로 관련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 대학에 강사로 초빙되기도 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더이상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지난 2월 비자가 만료돼 귀국했다. 

경찰은 무직인 오씨가 생활비와 카드빚 변제를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또는 신규 고수익 사업을 빙자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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