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 은하수를 볼수 없게 하는 ‘빛 공해’
밤하늘 은하수를 볼수 없게 하는 ‘빛 공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4.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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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한국은 G20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빛 공해’(Light pollution)를 겪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벤시스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89.4%는 도심 조명과 공장 불빛 때문에 1년 내내 밤에 은하수를 볼 수 없고 나머지 10.6%도 깨끗한 밤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도 빛 공해를 겪고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도내 주거지역 133개소의 빛 공해 실태 조사 결과 제1종일반주거지역(21개소)은 66.67%, 제2종일반주거지역(70개소) 78.57%, 준주거지역(42개소) 76.19% 등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을 과반 이상 초과했다.

빛 공해 민원도 늘어나고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도내 빛 공해 민원은 52건이다. 2016년만해도 18건이었던 빛 공해 민원은 지난해에는 28건으로 증가했다. 민원 유형은 수면방해(23건), 생활불편(1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과도한 빛으로 인한 악영향을 말하는 빛공해는 단순히 시각공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로 상의 과도한 빛은 눈부심이나 빛뭉침 현상을 일으켜 시각 마비와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또 빛 공해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은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밤에 각종 조명으로 빛 공해에 시달린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이 24.4% 높았다고 한다. 이는 미국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빛 공해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한 뒤 건강보험공단(2010년 기준)에 등록된 유방암 환자 10만2459명의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빛 공해는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당뇨, 비만 등 신체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야간조명에 주로 사용되는 LED 조명이 방출하는 청광은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13년 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법률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빛 공해가 매우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도시다. 관광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밤낮의 구분이 별로 없이 경제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야간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므로 그에 따라 도심지역의 야간 광고와 특정 건축물의 인공조명도 도를 넘고 있다. 도시를 뒤덮다시피한 야간조명에 대한 규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 방사허용기준 강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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