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4.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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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등 임산물 수의계약 납품활동 막혀…산촌지역 소득증대 등 필요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9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과 국산목재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임산물의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임산물 수의계약 납품 통로가 막히게 됐다.

개정안은 산림조합 등의 경제사업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조합과 중앙회를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산림조합과 신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임업인이 생산하는 국내산 임산물의 판로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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