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투표법 개정 통해 개헌 길 열어달라”
文 “국민투표법 개정 통해 개헌 길 열어달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4.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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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무수석 통해 국회에 서한 전달…“개헌하자면서 법 개정 안하는 이유 궁금”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회에 서한을 보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서한은 이날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재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해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 발표 당시에도 지적한바 있으며 임종석 비서실장 역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오는 23일까지로 한정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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