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악주둔소, 4.3 유적 1호 국가문화재 된다
수악주둔소, 4.3 유적 1호 국가문화재 된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3.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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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4.3 재조명-역사적 교훈 '교육현장 의미' 인정받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수악주둔소가 제주4‧3 유적 중 제1호 국가문화재로 등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소재한 ‘제주4‧3수악주둔소’가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국가문화재 중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이 끝나면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수악주둔소의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문화재 등록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악주둔소는 4‧3 당시 군경이 무장대 토벌을 위해 중산간에 만든 주둔소 40여 곳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건축학적으로 형식과 구조가 독특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4‧3의 흔적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극소수의 유적만 남은 상태에서 수악주둔소는 4‧3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교육현장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4‧3 유적 중 문화재 지정은 수악주둔소가 처음이다.

4‧3 유적의 문화재 지정은 민선 6기 공약으로 2014년부터 추진됐다.

제주도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3 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과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 학술조사 용역 등을 차례로 추진했다.

용역 결과 수악주둔소와 시오름주둔소(서귀포시 서호동) 등 주둔소 2곳과 낙선동성(조천읍 선흘리)과 뒷골장성(한림읍 상대리), 머흘왓성(애월읍 어음1리) 등 4‧3성 3곳, 곤을동(제주시 화북동) 잃어버린마을 1곳 등이 등록문화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됐다.

용역진의 제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둔소 2곳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이 추진된 결과 수악주둔소가 지정을 앞둔 것이다. 시오름주둔소는 토지소유주의 미동의로 등록 추진이 유보됐다

제주도는 앞으로시오름주둔소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면서 4‧3성과 잃어버린마을까지 포함해 나머지 등록문화재 후보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70주년을 앞두고 4‧3 유적 최초의 문화재 등록은 의미가 크다”며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평화인권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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