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3특별법 개정, 국회 적극 나서야"
정세균 "4·3특별법 개정, 국회 적극 나서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3.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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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회의장 4·3 70주년 앞둬 4·3평화공원 참배
"특별자치도 운영은 법률로 해야"
"현행 헌법상 지방공휴일 지정 논란 소지"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행불인 표석을 둘러보고 있다. <임창덕 기자>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4·3 70주년을 앞둔 현재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개정안 심의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개정안 심의에 소홀했던 것에 유감스럽다” 말했다.

이날 정 의장은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 주에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소위가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3 70주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이 올해만큼은 지난 수년에 비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3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지방분권이 더 활발해지면 조례 제정권 등이 강화되겠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공휴일 지정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별자치도 운영은 헌법보다 법률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한 번 개정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차차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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