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시급"
"제주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시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3.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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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 여성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1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제주의 여성 장애인은 임신·출산,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주 여성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김 소장은 이어 “제주지역 중중여성장애인의 40.5%는 근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라며 “여성, 장애, 폭력, 빈곤에 노출된 여성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이 이날 발표한 제주여성상담소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 건수는 2015년 58명, 2016년 47명, 지난해 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방임 등 중복 피해를 겪은 장애인도 같은 기간 각각 8명, 10명, 5명으로 조사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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