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북촌 풍력발전 경관 재심의 의미
행원·북촌 풍력발전 경관 재심의 의미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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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경관법 제 1조(목적) 내용의 일부다. 이법에 의해 시행되는 게 경관심의다.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 등의 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에 앞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만들어 진 기구가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로, 위원회는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민간인들인 이들은 대학교수 등이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다.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주말 회의를 열어 행원풍력발전단지와 북촌 소규모 풍력발전단지 관련 사업에 대해 모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행원풍력발전단지 사업은 노후 풍력발전기 2기를 철거하고 새로 발전기 1기를 세우는 사업이다. 북촌 소규모 풍력발전단지는 북촌리가 신규 풍력발전기 1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날 또 한림읍 소재 라온프라이빗타운이 조성하고 있는 31m가 넘는 높이의 집라인(Zipline) 시설에 대해서도 재심의 경정을 내렸다.

제주의 대부분 지역에는 해당 지역마다 고유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수려한 경관이 있는 곳엔 약속이나 한 듯 거대한 인공 구조물들이 들어서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건물일 수도 있고 풍력발전기 등으로 상징되는 탑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는 거대 인공 시설물은 대부분 경관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때문에 경관심의제도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항상 차갑다. 심의결과를 대부분 불신한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 됐다고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게 다름 아닌 환경영향평가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인데, 이 제도 또한 일반인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개발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경관심의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의위원에겐 억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다. 제주의 중산간 또는 해안에서 제주의 고유 경관과 엇박자를 내는 거대 인공시설물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들 시설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제주의 자연경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제주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미래자산이다. 때문에 결코 어느 특정인의 소유가 돼선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이 자연경관을 지켜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라고 법이 부여한 게 경관심의다.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에도 보다 엄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야 한다. 도민들이 심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개발업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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