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인 ㈜제인스의 부적정한 직원 채용 사례가 드러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운영법인 제인스가 신규 직원 채용 인원 변경이나 평가위원 구성 및 특별 채용 절차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인스는 2015년 11월 사무국 일반직 및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가 ‘내부 방침’으로 부적정하게 선발 인원을 바꿔 2명을 최종 합격 처리했다.
제인스는 또 수년 동안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직원(계약직)을 특별 채용했다.
제인스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직원을 특별 채용한 사례는 국토부가 확인한 것만 해도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0회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징계 1명과 경고 1명, 주의 8명 등의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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