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난개발’ 방지 대책부터 세우자
당장 ‘난개발’ 방지 대책부터 세우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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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한라산 중산간 구릉과 야산을 깎아 세운 공동주택과 근린 생활시설들이 속속 들어차고 있다. 이는 산지 전용 개발이 늘어나는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에서 마라도 면적(30㏊)의 22배를 넘는 임야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한라산 중산간 일대 등 임야가 마구잡이로 개발될 경우 머지 않아 전체 제주도가 난개발 후유증을 심하게 앓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행정에서는 “법에는 하자 없어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다. 만약 불허가 처분 결정이 내려져 행정소송이라도 당하면 패할 것이 뻔 한 일인데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식이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해 인허가를 내어주게 되어 있다. 임야나 녹지지대에 여기저기 홀로 들어서있는 공동주택, 카페, 러브호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패턴을 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곳에 지어지고 있고, 둘째 경관 미관상 주변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발을 하고 있고, 셋째 자연 또는 생태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늘 ‘실패한 도시계획 도시’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이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산지 675㏊(4399건)가 이런저런 이유로 전용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447건‧240㏊와 2016년 1827건‧253㏊, 2015년 1125건‧182㏊ 등이다. 이는 마라도의 22.5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이들 전용 산지에 대부분 건축물이 지어졌다.

산지 전용 목적은 주택‧택지 개발과 도로 개설, 농지‧초지 개간, 태양광 발전, 상수도 시설 설치 등으로 이 가운데 주택 개발이 가장 많았다. 실제 주택 개발을 위한 산지 전용만 해도 2015년 658건과 2016년 1331건, 지난해 815건 등으로 전체의 56~73%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한라산 중산간 등에 대한 난개발로 녹지축이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시행되고 있는 산지 불법 개간을 양성화하는 임시특례제도다.

이는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과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밭이나 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한해 지목을 현실에 맞도록 농지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 역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이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수행하고 심사를 도에 의뢰하는 때문에 사업자 입맛에 맞는 영향평가서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제주도 스카이라인 등 자연경관과 녹지축이 다 무너지고난 이후 대책을 세우면 뭘하겠는가.

당장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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