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약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25일 밝혔다.
PLS는 국내 미등록농약이 사용된 농산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 수입을 위해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기준치 초과 시 사용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이하, 초과농산물의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현재 소규모 농작물 재배 농가에서는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어서 PLS 전면 시행 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30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농업관련 단체와 산지조직체, 노약판매상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관련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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