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올레 등 걷기여행길 법적 근거 추진
위성곤 의원, 제주올레 등 걷기여행길 법적 근거 추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3.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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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위원회 설치 ‘체계적 관리’…지역색 살린 운영·관리 기대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제주올레길 등을 비롯 여행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걷기여행 등의 안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25일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걷기여행은 전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으나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위 의원의 법률안은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둬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걷기여행길의 모니터링 부재로 인한 관리와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운영 등도 포함했다.

위 의원은 “걷기여행길의 폭발적인 양적증가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할 시점”이라며 “제정법을 통해 걷기여행길의 가치 및 특색을 제고하여 걷기여행길을 활성화하고, 걷기여행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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