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대피소 불법 운영' 확인...道 공식 사과
'한라산 대피소 불법 운영' 확인...道 공식 사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3.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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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사용 위한 행정절차 조속 이행...탐방객 안전 위한 기능 충실하게 운영"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한라산 국립공원 대피소가 불법 운영돼 온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행정당국이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적법한 대피소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3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진달래밭‧윗세오름 대피소 운영과 관련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물 사용 허가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7년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대피소‧매점‧창고‧방)와 ‘부지’ 사용 갱신허가를 각각 받았다.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와 윗세오름 대피소는 개축 직후인 2008년 5월과 2009년 3월 각각 문화재청에 기부 채납됐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대피소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는 받았지만 ‘건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진달래밭‧윗세오름 대피소 개축 과정에서 부지 사용 갱신허가를 받은 만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용해 왔지만 문화재청 회신 결과 건물 사용 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에 따라 건물 사용 허가를 포함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한라산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소 기능을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라산 대피소를 탐방객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하겠다”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과 비상식량,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안전구조요원이 상근하는 응급진료소를 운영해 위급상황에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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