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특위 '특별지방정부' 개헌안 반영 건의
세종‧제주특위 '특별지방정부' 개헌안 반영 건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3.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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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위원장, 청와대 방문 예정...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근거 '관심'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호)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

특별지방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근거조항으로 반영이 추진됐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개헌안에 빠지면서 도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세종‧제주특위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을 반영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줄 것을 특위 명의로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안성호 위원장이 조만간 청와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지방정부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세종‧제주특위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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