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의 새 전환점, 이제는 실천이다
축산정책의 새 전환점, 이제는 실천이다
  • 제주일보
  • 승인 2018.03.22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악취방지법은 악취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규정한다. 악취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악취를 맡게 되면 먼저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짜증이 나 히스테리, 불면증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생리적으로는 냄새로 인한 혈압상승, 심하면 호르몬 분비의 변화에 의한 후각 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악취 방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할 국민생활권이다.

제주도가 마침내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한 도내 양돈장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양돈업계 반발로 시행이 두차례 연기되고 악취농도 조사 결과, 지정대상으로 판정된 농가중 상당부분이 제외되는 등 논란이 없지 않지만 일단 시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제주도는 23일자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의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당초 제주도가 지정대상으로 삼았던 농가 96곳에서 37곳이 줄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와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한다. 1년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차례 경고 및 조업 중지·과태료 부과 등에 이어 폐쇄조치 처벌까지 받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들의 반발도 거세다. 그제 21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예고되자 바로 양돈업자들이 제주도청을 찾아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성 항의를 벌였다.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말도 들린다. 이같은 양돈농가들의 반발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돈업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수용하고 도와 함께 청정 제주축산의 미래를 설계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도정과 업계가 윈-윈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란 강수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책임은 바로 양돈업계에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악취는 물론이고, 축산폐수 무단배출로 지하수 숨골까지 오염시킨 일부 양돈농가들의 비양심 행위는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지금 축산악취 문제는 전국적인 국민의 ‘삶의 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악취추방 전국지지자모임도 결성됐다. 무허가 불법축사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 시작했다.

불원간 이같은 움직임이 제주도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도민에게 발표한대로 축산악취방지 대책에 따른 로드맵을 확고히 실천해나가기 바란다.

지금 제주도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축산정책의 새 전환점을 맞았다. 현재까지 악취농도 조사도 하지 않은 195개 농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로 조사한후 마땅한 조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