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올해 불법 中어선 8척 나포
서귀포해경, 올해 불법 中어선 8척 나포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3.2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 7척에 담보금 4억6500만원 부과…담보금 미납 선장 1명 구속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2일 올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과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으로 나포한 중국어선 8척 중 7척에 대해 담보금 4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담보금을 내지 않은 나머지 1척의 선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8척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나포된 것으로 이 중 2척은 우리 정부로부터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을 했고 3척은 조업사실을 조업일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또 3척은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았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월 1일 나포한 중국 철강성 선적 저인망 어선 S호(90t, 승선원 5명)의 선장 양모씨(43)가 담보금 3억원을 내지 않아 구속했고, 어선을 압수했다.

압수한 배는 위탁관리 중에 있고 법원 몰수 판결 확정시 폐선 조치한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역에서 입역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주권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