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특별도 헌법 지위 담아야”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도 헌법 지위 담아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3.2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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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22일 기자회견 갖고 촉구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22일 “오는 26일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드시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발표된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배제된 데 대해 “도민들은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시 약속했던 헌법적 지위,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지난 12년 간 제주도민들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들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꺾이고 많은 사회갈등으로 겪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도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가의 약속인 제주도의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주의 이익만이 아닌 대한민국이 분권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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