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 ‘축소’ 국회·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권한 ‘축소’ 국회·총리 권한 ‘강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3.22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 선거·정부·사법제도 등 개헌안 발표…개헌안 통과돼도 문 대통령 연임 안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거대정당 과도한 의석점유 ‘비례성’ 원칙 명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권한대행 출마 불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통할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사면·인사권 대폭 축소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정부예산안 30일 앞당겨 제출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선출을 4년 1차 연임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고 국회와 총리 권한은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개헌안에 포함됐다. 4년 연임제 개헌안이 통과돼도 현재 문제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제한, 중임이 불가능하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개헌안을 발표했다.

우선 선거제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이하인 점을 감안 18세로 낮췄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거대정당들의 의석비율 불일치에 대해 “국회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대통령선거도 최초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을 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며 전 정부처럼 대통령이 탄핵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할 경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4년 1차 연임제로 하되 특별사면에 대한 견제와 인사권을 대폭 축소해 헌법재판소장을 헌재재판관중 호선하고 대통령소속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해정각부를 통할하도록 총리권한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시켜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정부예산안 역시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사법제도는 전임 대법원장의 판사동향파악 등 부당하게 법관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대법관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으며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했다. 평시 군사재판과 악용 우려가 계속 제기돼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됐다.

성격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도 다양화, 법관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도 삭제됐다.

조국 수석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확대돼야 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는 강화되고 불평등과 불공정은 없어져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4년후보터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발의를 위해 야당의 즉각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전환을 강력 요구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의당은 5당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여야간 개헌협의테이블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정부개헌안 발표후 국민투표법 개정도 촉구했다.

조 수석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4월27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지만 데드라인은 4월27일”이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