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73%가 담으라는 ‘특별자치’ 미반영 개헌안
도민 73%가 담으라는 ‘특별자치’ 미반영 개헌안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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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청와대가 연일 대통령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물론 이번 대통령안이 실제 개헌으로 조문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동의와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드러난 상황만 본다면 청와대발 개헌발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통과가 어렵다. 그런데도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제주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만들고 있다.

그제(21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지방정부’라는 단어가 없다. 물론 청와대는 특별지방정부 개념이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 개념으로 ‘지방정부’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개헌 논의과정에서 거론돼 온 고도의 자치분권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제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10년 넘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낸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형평성의 논리 앞에 수없이 좌절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핵심권한의 이양에 대해 정부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한 지방정부로 전락했다. 때문에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와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도 폭넓게 이뤄졌다. 지난연말 성인 남녀 제주도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73%의 도민이 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개된 개헌안 자체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라 할 수 있는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 제주도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확보를 위대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종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숙제를 푸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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