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보복 앞둔 中, WTO 분쟁서 '부분 승리'
美 무역보복 앞둔 中, WTO 분쟁서 '부분 승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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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시정하라는 WTO의 2014년 판정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중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대미 보복조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철제 실린더, 알루미늄 압출성형 제품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당시 중국은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73억 달러(약 7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4년 WTO는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계산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고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WTO 컴플라이언스 패널은 21일 미국이 중국측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보조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제3국 가격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측 주장과 달리 중국 수출업자들이 중국의 "공적 기관"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미국 측 주장은 수용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WTO 패널의 판정은 미국이 무역구제조치의 "반복적인 남용국"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미국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이번 WTO 판정에 대해 미중 양측은 2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항소에서도 이길 경우 양측은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평가를 거친 뒤 대미 보복조치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연합뉴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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