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논란’ 신화련, 사전 자본검증 받는다
‘편법 논란’ 신화련, 사전 자본검증 받는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3.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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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통한 자본검증 진행…블랙스톤 지분도 정리하도록 요구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골프장의 편법 개발 논란 등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전 자본검증을 받게 된다.

여기에 골프장 소유주인 ㈜블랙스톤의 지분을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위락시설 내 ‘카지노 제외’를 명문화할 계획이어서 최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바로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개정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신화련금수산장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 사전 자본검증을 밟을 방침이다.

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건축물 높이 하향’, ‘양돈장 이설 추진’ 등의 부대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블랙스톤 골프장을 활용한 편법 숙박시설 개발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 승인 전 ㈜블랙스톤이 소유하고 있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지분 10%를 정리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다.

카지노사업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상 위락시설 세부용도에 카지노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신화련금수산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모든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충분히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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