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무산 위기...도민사회 반발
'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무산 위기...도민사회 반발
  • 김현종‧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3.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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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미반영....원희룡 지사 "열망 저버려...반드시 포함 촉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주일보=김현종‧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제주지역 각계가 반발하고 있다.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개헌안을 발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을 설명했다.

정부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은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보장성을 넓혔다.

자치재정권도 정책 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 도입도 명시했다.

17개 시‧도지사가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명 ‘제2 국무회의’ 역할로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아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확대된 권한에 맞춰 법률에 규정된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조 수석은 ‘자문특위가 복수안으로 제출한 특별지방정부 개념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복수안은 지방정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헌법에 다 명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특별시를 포함해 특별자치도, 광역시, 광역도 이런 개념을 막론하고 모두 지방정부로 통칭하고 구체적인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지방정부의 자주권, 자치입법권 강화 등 방향을 제시하긴 했으나 그동안 개헌 논의과정에서 거론된 고도의 자치분권 방안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로서는 ‘특별지방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제주특별자치도 구상단계부터 논의됐고 이번 개헌 논의과정에서 지방분권 선도모델 완성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반영이 추진됐지만 끝내 정부 개헌안에 빠지면서 도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헌 협상과정 등을 통해 ‘특별지방정부’ 조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조시중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정책실장은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도민사회 각계각층이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그런데 정부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3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변경혜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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