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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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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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제주한라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논설위원

[제주일보] 몇 일 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프랜차이즈 산업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불과 얼마 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와의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말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필수 품목별 공급가격 공개,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고, 이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프랜차이즈 산업계 관계자들은 불만과 우려를 나타냈었다. 그 이유는 필수품목 안에는 본사의 노하우가 담겨있으며, 이는 본사의 노하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느 기업도 자신들의 유통마진, 원가 등을 공개하지 않는 영업비밀임에도 이를 법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인 것이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조금은 아쉬움이 많이 있다. 물론 현장에 있지 않고 기사로만 접하였기에 정확한 내용을 접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먼저 산업계 인사들의 반응이다. 물론 공정위의 행동은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많은 상생의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생의 방안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싫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생의 방안을 이제야 나왔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그런데 그 전에 협회에서 헌법소원으로까지 가려고 했던 일들은 어찌되었을까?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문제, 임대료 문제 등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공정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또한,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 본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공정위에 건의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야 했다.

공정위도 그렇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확정한 것이 지난달이다. 그리고 이제 이 개정안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어떤 법이기에, 어떤 개정안이기에 통과된 지 한 달도 안되어서 다시 고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은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힘을 가지게 되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된다. 공정위에서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것일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기준을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기사에 보면 해외 프랜차이즈 사례를 들어 혁신의 파트너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말이다. 그런데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운영을 보면 물품의 90%이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 만남은 공정위가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지하는 자리였으며, 산업 관계자들은 이런 공정위의 원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 같다. 어렵게 만난 자리이기에 서로의 고민과 불만,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하는 여운과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던 것 같다. 또, 그래야만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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