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자동차세 연납신청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자동차세 연납신청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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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제주시 노형동

[제주일보] 봄이 왔다. 따뜻해진 봄과 함께 나른한 춘곤증도 찾아오곤 하는데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신청할 경우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면 여전히 7.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한 번 연납신청을 하면 내년에도 별도 신청 없이 3월에 7.5%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신청 후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신고 효력만 상실될 뿐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위택스, ARS(1899-034 1) 등을 이용한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연납신청 및 납부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차세를 별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해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 계산해 연납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승계 신청 또한 가능하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야 말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합리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라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3월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7.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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