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꼭 축소해야 했나
악취관리지역 꼭 축소해야 했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3.2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양돈장 59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지난 1월 예고됐던 지정대상 96곳 중 40% 가까이가 제외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하면서 “당초 지정대상 양돈장 가운데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되 30% 이하인 37곳은 악취방지 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라도 악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당초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수차례 실시된 조사결과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장 96곳을 대상으로 지정이 예고됐다.

이에 앞서 오랫동안 냄새로 고통 받은 도민들의 민원과 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양돈장의 원인 제공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익을 위해 돼지 사육두수를 편법적으로 늘리고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면서 청정제주의 미래까지 위협했던 사실을 도민들이 잊을 수 있을까.

최근까지도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을 양돈업계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21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예고되자 이날 바로 양돈업자들은 제주도청을 찾아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양돈장을 당장 폐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정고시일인 23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반발하는 양돈업자, 이에 휘둘려 대상을 축소한 제주도, 과연 이같은 행위를 이해하고 수긍할 도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