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21일 오후 1시19분쯤 제주시 삼도1동의 한 상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8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화장실 방수 작업을 하던 인부 허모씨(49)가 얼굴 부분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주택 거주자 김모씨(77)도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화장실 6.6㎡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허씨가 화장실 방수 작업에 사용된 방수액을 빨리 말리기 위해 가스 토치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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