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3일 지방공휴일로 지정 공포
올해 4월 3일 지방공휴일로 지정 공포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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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21일 공식 발표…"진정한 도민화합과 4·3희생자들의 희생 의미를 기억하라는 뜻 담겨"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올해 4월 3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돼 봉행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원 지사는 “오늘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제주도로 이송됐다”며 “이에 조례를 즉시 공포하고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3 지방공휴일 지정은 제주공동체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는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도민화합을 이뤄내라는 4·3희생자들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4월 3일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더욱 경건하고 가치있게 4·3을 추모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3추모주간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4·3추념행사들이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최초 사례이면서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며 “민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주도 및 하부기관, 도의회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만큼 세부적인 복무규정을 마련해 민원불편과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담아 이양하려고 한다”며 “다만 인사혁신처에서는 대법원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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