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의 계정 양도한다 속여 1200만원 가로챈 20대
공무원 강의 계정 양도한다 속여 1200만원 가로챈 20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3.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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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공무원 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동영상 강의를 양도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양도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2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공무원 인터넷 강의 계정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계정 양도를 희망하는 23명의 피해자로부터 121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사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PC방에서 피의자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확산이 빠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터넷 물품사기에 대한 단속을 끊임없이 펼치겠다"라며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할 때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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