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 주범, 폐공관리 철저히
지하수 오염 주범, 폐공관리 철저히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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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온천수를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방치된 관정이 도내에 13개에 이른다. 온천개발이 취소된 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지만 온천법상 강제 규정이 미흡한 탓에 장기간 방치된 탓이다.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다시 메워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온천공들이 다시 메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개발자의 몰상식한 환경마인드와, 원상 복구할 경우 만만치 않은 복구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원인이다.

문제는 이 폐공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폐공은 심각한 수질오염과 함께 지반 침하 현상도 일으킨다. 폐공을 통해 카드뮴과 비소, 납, 수은, 질산성 질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공해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된다.

그런데 지하수는 한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온천공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폐공을 통해 유입된 공해물질이 땅속 수맥을 따라 돌아다니다 우리가 음용하는 생수를 통해 인체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이다.

온천 폐공뿐만 아니라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개발되었다가 방치된 폐공이 제주도내에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신고하지 않고 개발했다가 방치했거나 오래전 폐공의 경우는 더더욱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온천공보호지구로 지정됐던 제주시 세화‧송당지구 온천공 4개 공과 색달지구 온천공 3개 공은 각각 2012년 10월과 2016년 9월 개발승인이 취소됐지만 아직도 원상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귀포시 상효지구 온천공 1개 공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3월 개발승인 취소로 지구가 해제된 후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소재 1개 온천공도 2016년 7월 굴착기한이 종료된 후 방치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이들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발승인 해제 후 1년 반에서 최대 5년 반 이상 지났다. 물론 온천개발사업 승인취소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이 때문에 늦어진 점도 있을 것이다.

서귀포시 토평동 1개 온천공과 제주시 조천읍 3개 온천공도 방치되고 있다. 이들 온천공은 무허가로 굴착된 것으로 의심된다. 제주도는 과거 허가기록이 없어 무허가로 보는 반면 개발사업자는 2000년대 초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제주도 지하수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폐공 문제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부와 제주도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왔다. 이제라도 무분별한 관정개발을 막고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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