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가능해진다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8.03.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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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적용

[제주일보=지유리 기자]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한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때문에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집을 비워둬야 했다.

이에 공사는 담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유리 기자  geena6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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