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2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1시 4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노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앞서 가던 이모씨(55·여)의 SUV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3명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임씨는 사고 직후 도주하다가 승용차가 길가 가로수와 화분을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경찰에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실이 적발됐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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