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18일 경유 사용 차량 2만7000여 대에 대해 2018년 제1기분 및 연납신청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했다.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과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된 차량의 경우 날짜별 계산해 부과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치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4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내면 된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문의=760-2918(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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