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장 재해영향성 협의 이행 점검
개발사업장 재해영향성 협의 이행 점검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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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부터 오는 5월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장 70곳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지역 내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재해 발생요인이 있는 관광지 조성과 공동주택건설 등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택건설 31개, 관광휴양 9개, 도로건설 4개, 항만건설 1개, 체육시설 3개, 에너지건설 7개, 준공사업장 2개, 기타 13개소 등이다.

점검 내용은 ▲협의 의견 시공계획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절·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저류지 및 침사지등 구조적 안정성 확보상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수방자재 확보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 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과 미이행 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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