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권한과 개헌시기만 놓고 논의”
靑 “국회, 권한과 개헌시기만 놓고 논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3.1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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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야간 개헌합의 6월' 주장 지방선거때 개헌 안하자는 것” 비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16일 내놓은 ‘여야간 개헌합의를 6월에 하자’는 개헌로드맵에 대해 “결국 6월 지방선거와 국민개헌투표 동시실시를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국회는 더 논의할 시간이 있어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13 지방선거 때 개헌 할 수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 논의 끝나는 거처럼 일각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은 개헌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거부하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발의되면 실체 저리는 (6월 지방선거) 3개월 후 아니냐”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 거론되는 국회의 총리추천권한에 대해서도 “국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썼느네 그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에 있고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라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어서 이해나 호감이 떨어져 분권형, 혼합형 등 대통령제로 포장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하나도 어려운데 국회가 선출·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며 “선출이든 추천이든 모두 사실상 국회에서 총리를 선임,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국민이 과심을 갖고 있고 국가적 발전 논의사안은 뒷전인데 오로지 개헌시기, 권한 문제만 가지고 논의해 왔던 것이 국회 논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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