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일가족 교통사고…아내 숨지고 부녀 다쳐
택시 일가족 교통사고…아내 숨지고 부녀 다쳐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3.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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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30대 승용차, 중앙화단 넘어 '쾅'…경찰,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 조사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무면허 30대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고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8시58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상창육교도로에서 회수동에서 상창교차로 방면으로 고모씨(31)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박모씨(52)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한 후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고씨와 택시 운전자 박씨, 택시에 타고 있던 박씨의 아내 현모씨(47·여)와 딸(25)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박씨의 아내 현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승용차 운전자 고씨는 면허도 없이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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