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이 1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가결됐다.
수정안은 변경허가 신청량 월 15만3000t(일 5100t)을 월 13만8000t으로 줄였다. 이는 현행 취수량 월 11만1000t에서 2만7000t 증산하는 것이다.
허가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통과한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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