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개발 논란’ 신화련 상임위 통과
‘편법 개발 논란’ 신화련 상임위 통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3.15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골프장의 편법 숙박시설 개발 논란에 휩싸인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을)는 15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해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 가결했다.

부대의견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지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을 지역주민과 적극 협의해 고질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 ▲승인부서는 사업지구 내 뿐만 아니라 인접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보전지역 관리 조례’ 상 경관 3등급 지역 기준에 맞게 건축물 높이를 20m(5층)에서 12m(3층)로 하향 조정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골프장의 편법 관광숙박시설 개발 논란, 카지노 운영 가능성, 양돈장 이설 추진 등과 관련해 우려가 쏟아졌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신화련금수산장이 표면적으로는 블랙스톤 골프장과 다른 법인이지만 그 안에 지분구조는 알 수 없다”며 “이처럼 편법적으로 법인을 새로 만들어 인접부지에 개발행위나 카지노사업을 해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표선면)은 “주민들이 양돈장 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 신화련금수산장㈜ 부사장은 “카지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서 “양돈장 이설은 마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곳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동원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은 “도내 골프장 30곳을 분석한 결과 1곳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다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석채취 사업장에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건축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정비공장 이설 제한적 허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됐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건축 제한조건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 지역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지역과 생태보전지구 1·2등급 지역 등이 규정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