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초안 ‘특별지방정부’ 포함 주목
개헌안 초안 ‘특별지방정부’ 포함 주목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3.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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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지방분권 확대 자치조직 2개안 제시
文 대통령, 21일 정부안 발의…최종 반영 여부에 촉각
<사진=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보고한 ‘국민헌법자문안’에 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방안으 로 지방정부 명칭을 두고 ‘특별지 방정부’를 포함하는 2가지 방안 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적 지위 확보를 주장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확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날 보고된 자문특위의 개헌 안 초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 칙을 바탕으로 대통령 4년 연임 제 채택과 수도조항 명문화, 대 선 결선투표 도입,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포함,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쟁점이 있어 단일안을 마련하 지 못한 경우에는 1안, 2안, 3안 의 복수안으로 보고됐다.

이 중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의회에 자치사무에 대 한 자치입법권, 지방세 세목과 세 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단체 가 행정기구‧정원‧사무분담 등 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자 치조직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명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체제 와 함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등 을 고려,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는 2가지 방안이 제출됐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 의해 왔다”며 “헌법학자들은 대 체로 ‘중앙정부-지방정부’ 체제 에 의견을 모았지만 분권운동을 해온 측에서는 특별지방정부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서로 팽 팽히 맞서면서 2가지 방안이 함 께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안을 보 고받고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오는 21일 정부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러나 문 대 통령은 이와 함께 개헌발의 절차 를 감안, 국회가 다음 달 28일까 지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한다면 이를 존중해 정부개헌안을 철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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