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치밀한 사전준비 필요
렌터카 총량제, 치밀한 사전준비 필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14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국회는 지난달 마지막 날이던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렌터카 총량제’와 제주도지사에게 부여된 제주도 부속도서에 한정된 ‘차량운행 제한 권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렌터카 총량제는 2008년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부터 추진해 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권한이양을 미뤄왔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권한을 이양받게 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에 대한 법적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의 일환으로 렌터카 감축을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렌터카 총량제 도입의 최대 과제로 부각돼 온 업계의 반발이 표면화 되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그제(13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진행됐지만, 반대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았다.

반대 주장과 함께 한편에선 업체의 기득권 선점행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업체 간 렌터카 늘리기 경쟁이 한창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이달 6일까지 1주일간 무려 2400대 증차 관련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최근 2년간 연평균 렌터카 증차대수 2857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고 발표하면 건축신청이 급증하는 현상과 비슷한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한 대라고 더 확보하는 것이 업체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 요인 가운데 핵심적 요인이 렌터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평일에도 제주의 주요 도로를 달리는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이들 차량이다. 대부분 승용차는 하루 운행시간이 제한적이다. 특별한 용무가 있는 차량 소유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출·퇴근 용도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렌터카는 사실상 하루 24시간 도로 위를 달린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렌터카 종량제에 따른 도민사회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부작용을 최소한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렌터카 난립으로 교통체증을 최우선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공항호객 행위로 상징되는 과열경쟁과 가격덤핑에 의한 시장가격 왜곡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앞서 제주도의 철저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