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닭고기·계란 반입 금지 조치
충북 닭고기·계란 반입 금지 조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3.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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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북 음성군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충북에서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종란 등의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현재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충북과 충남(세종·대전)과 등 2개 지역이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가금산물은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편 타시·도에서 생산되는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한해 제한적 반입 허용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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