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D-90...출판기념회.광고 금지
6.13지방선거 D-90...출판기념회.광고 금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3.1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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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6‧13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나 광고 등이 15일부터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일 90일 전인 이날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특히 누구도 정당‧후보 명의를 표현한 저술과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언론인 등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땐 투표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할 경우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고 할 경우에도 15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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