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지역구 31곳으로 최종 확정
제주도의원 지역구 31곳으로 최종 확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3.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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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4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 가결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가 지역선거구 29곳에서 31곳으로 확대돼 실시된다. 이에 제11대 제주도의회는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을 포함해 총 43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3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6선거구는 삼도1·2동과 오라동, 제9선거구는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된다.

아울러 도의원 선거구 명칭도 수정돼 ‘제1선거구’, ‘제2선거구’ 등 아라비아 숫자 명칭에서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갑 선거구’ 등 읍·면·동 이름으로 바뀐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제주시 동부 ▲제주시 중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6·13지방선거 레이스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분구되는 6·9선거구의 경우 출마 의사를 가진 예비후보들도 희망 선거구에서의 집중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6·9선거구에 도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는 두 개의 선거구 가운데 출마를 희망하는 곳으로 재등록을 해야 한다. 14일 오전 기준으로 6선거구와 9선거구의 예비후보는 각각 3명, 1명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분구안을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에 통과되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 재등록도 이날부터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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