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영 소송 자격 없다…보완 요구는 당연”
道 “부영 소송 자격 없다…보완 요구는 당연”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3.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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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 주상절리 부영호텔 층수 변경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속보=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부영호텔의 층수 변경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번진 가운데(본지 3월2일자 1면 보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가 아닌 ㈜부영주택은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상절리 부영호텔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보완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제주도는 14일 부영주택이 제기한 주상절리 부영호텔 행정소송과 관련해 “경관 사유화, 환경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부영호텔 부지인 경우 인근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등 생태·경관·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우려되는 경관 사유화 및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요구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이자 보완 요구 대상도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라며 “부영주택은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4일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29일 건축허가를 신청해 제주도가 이를 반려하자 이에 대해서도 그해 12월 27일 반려 처분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건축허가 신청 내용은 2016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될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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