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화투 도박장 연 30대 징역 8월
펜션서 화투 도박장 연 30대 징역 8월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3.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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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주부들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 1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일명 ‘하우스’라 불리는 도박장을 열어 화투로 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돈을 딴 참가자로부터 10만원 당 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종업원으로 일해 도박개장 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날 김씨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한판 당 50~150만원씩의 판돈을 걸고 수십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9·여) 등 주부 3명은 1500만~1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네 차례에 걸쳐 도박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도박장소를 개설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까지 범행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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