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증차 '너도나도'…총량제 발목 잡나
렌터카 증차 '너도나도'…총량제 발목 잡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3.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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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새 2400대 증차·신규 신청…연평균 2800대 수준과 맞먹어
제주도 "시행 전까지 행정지도·기준강화 등 통해 증차·신규등록 제한"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지역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법 취지와는 반대로 렌터카 증차에 나서면서 렌터카 급증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렌터카수급조절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지난 6일까지 기존 렌터카 업체의 증차 신청 대수가 1800대에 이르고 있다. 또 신규 업체의 신규 렌터카 등록 대수도 600대로 집계됐다.

불과 일주일 새 2400대의 신규·증차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이는 연평균 렌터카 등록대수 2800대와 맞먹는 물량이다.

이는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오는 9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증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렌터카는 3만2000대로 적정 대수인 2만5000대보다 7000대 초과 공급된 상태다. 이는 도심지 교통체증,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 받았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시행 후엔 신규 렌터카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6개월 여 앞둔 현재 기존 업체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신규 등록, 증차에 나서면서 렌터카 급증 우려를 또 다시 낳고 있다.

법 시행 전까지 렌터카 신규 등록, 증차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도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렌터카 증차를 지금부터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시행 전까지 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날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신상훈 롯데렌터카 제주지점장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증차를 제한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관광객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증차를 막으면 고객 선택권 줄어들고 대여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현재 렌터카 대여요금은 차 한 잔 가격도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가격이다. 대여료 상승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봐야 한다”며 “요금 정상화가 뒤따라야 직원 처우,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업체의 증차는 행정지도를 통해 억제하고 신규업체의 렌터카 등록은 기준 강화를 통해 진입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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