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대비하자
자연재해에 대비하자
  • 제주일보
  • 승인 2018.03.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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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제주모터스 대표이사·논설위원

[제주일보] 이번 겨울은 세계곳곳에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 했다. 미국 동북부에는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고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는 남부 유럽에도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역시 겨울 내내 한파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도 이런 이상기후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사례로 최근 제주공항이 폐쇄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폭설로 인해 사흘간 공항이 폐쇄된 적이 있고 올해도 폭설로 인해 제주공항이 폐쇄되기를 반복하곤 했다. 제주에서 폭설로 인해 공항을 폐쇄 한다는 것이나 폭설로 도시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을 던지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천재지변 같은 이상기후가 빈번히 나타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이상기후에 대한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꼽고 있는데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이상기후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새로운 형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상기후나 나타날 빈도가 과거보다 훨씬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기후는 단지 폭설뿐 아니라 가뭄, 태풍, 우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 손실을 동반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피해는 당사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규모인 거대위험이다

현재 기술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천재지변의 피해는 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야기하는데 이를 보상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보상할 주체가 없다는 것은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를 하는데 태풍으로 방파제가 유실될 경우 시공사는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만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 시공사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발주자가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매우 합리적 대안이다. 자연재해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새로운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당사자는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아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다. 그 중에서도 태풍은 매년 최소 1~2개로 제주도민에 피해를 주고 있다. 태풍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농어민이다. 농민은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의 피해가 크고 어민은 양식하는 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농림부 주도의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보험이 있다. 국가계약법의 건설공사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처럼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보험은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합리적 대안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제주도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보험가입은 전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시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인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어민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복구를 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적극적 대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제주도, 농림부, 농협 등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천재지변인 자연재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연재해의 손실을 신속히 복구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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