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구상금 소송 잇따라 … 결과 ‘주목’
태풍 ‘차바’ 구상금 소송 잇따라 … 결과 ‘주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3.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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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원희룡 제주지사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2건 제기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2016년 10월 제주를 강타한 태풍 ‘차바(CHAVA)’와 관련된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이 잇따르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A 보험회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요지는 태풍 차바의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행정당국이 도로의 침수에 대비해 통행, 진입금지 등 침수위험 예고, 우회 등의 적극적 차량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사고 당시 충분한 배수 및 하수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도로 관리자에 차량 피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A사는 제주시 한천 범람으로 손해를 입은 차량 6대와 제주시 일도동과 노형동 등지에서 손해를 입은 차량 7대에 대해 제주도가 40%가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시 안전총괄과와 제주시 건설과는 이 같은 책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정 구상금 시효가 3년에 불과하므로 법원 판결을 통해 행정당국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하기는 힘들다”며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소송 경과를 보면서 그것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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