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태권도협회 대의원 구성 놓고 내홍
제주도태권도협회 대의원 구성 놓고 내홍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8.03.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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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성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가 대의원 구성을 놓고 규약의 적법성과 형평성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제주도태권도협회 소속 A씨는 13일 도체육회 기자실을 찾아 “도태권도협회가 지난 1월 21일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규약을 갖고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총회 결과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도태권도협회 규약상 대의원 구성은 모두 26명(제주시와 서귀포시태권도협회장, 학교단체 2, 제주시지역 관장 15, 서귀포시지역 관장 5, 상임심판 2)으로 짜여졌다”며 “이는 단체 내부의 균형 있는 화합과 견제가 가능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간 대의원 비율(50대 50)이 아니라 생활체육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종목단체에서 초·중·고교와 대학, 직장단체 관계자에게 보장되던 대의원 비율이 유독 태권도협회만 턱없이 적게 규약에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태권도협회측은 해당 규약은 지난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심의해 통과한 조건으로 총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대의원도 형평성 등을 감안해 학교단체 15곳에 2명, 제주시지역 관장 110명에 15명, 서귀포시지역 관장 20명에 5명, 상임심판 19명 중 2명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태권도협회의 해당 규약은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도체육회는 지난해 9월 공문을 통해 다른 종목단체와 유사하게 변경·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도체육회는 A씨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 해당 규약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도태권도협회에 통보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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